민병림-신충웅, 당선무효 법적 공방…선거 후유증
- 박동준
- 2010-07-01 12:27: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서 1차 공판…명예훼손 여부도 논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 전 회장이 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약 회장 당선 무효소송 1차 공판이 진행됐다.
1차 공판에는 신 전 회장이나 민 회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소송 대리인들을 통해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신 회장측이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서울시약 선거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회장측은 당선무효 소송 외에도 명예훼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동시에 제기한 상황이어서 민 회장의 행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이 제기한 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의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민 회장이 이에 불복해 성남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제기해 이달 중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선무효 소송 등에 대해 민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별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당혹스럽다는 심사를 내비치고 있으며 신 회장은 소송을 통해 명예를 훼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법정분쟁으로 비화
2010-02-04 12:27
-
신충웅 "민병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고소"
2009-12-15 11: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