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줄인 의원 인센티브…실사면제 혜택도
- 최은택
- 2010-06-30 0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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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0월 시행 공식화…지급액 공단부담금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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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약품을 처방해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와 실사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동시에 부여된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개별 기관의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반기 단위로 평가가 실시된다.
다만 올해는 10~12월까지 분기 평가가 이뤄진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 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해당기관의 환자 구성(상병 및 연령)을 보정하여 동일 평가군(동일표시과목을 말함)의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하여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지표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날 행정예고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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