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5%로 경감…7월부터
- 최은택
- 2010-06-23 18: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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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전특례' 고시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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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입원.외래 동일하게 5%로 경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1일 시행목표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전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시가 개정되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동일하게 5%로 줄어든다.
또 경과조치를 통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는 오는 10월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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