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장, 건강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 강신국
- 2010-06-20 22:28: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당연 가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약국 등 사업장이 건강보험를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공문을 통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모두 해당된다.
신고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면 되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근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익이을 당할 수 있다"며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 10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