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반영된 금융비용 인정은 논리적 모순"
- 가인호
- 2010-06-16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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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호 경실련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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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현호 정책위원(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개최한 미래포럼 패널발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쌍벌죄 입법과 관련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정지나 최소 사유는 되지 않고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의료법에 규정해 구성요건을 단순하게 했고, 자격정지 등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가격할인에 의한 가격경쟁이라면 환자에게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지, 의료기관이 그 이익을 가질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리베이트는 과다처방의 동기유발이 돼 약제비 비중을 높이는 한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건보재정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의협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금융비용 인정과 관련 신 위원은 이미 조제료에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점포관리료 등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백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은 또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과징금제도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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