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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처방목록 제출 리베이트 척결 대안"

  • 강신국
  • 2010-06-16 11:20:51
  •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인춘 부회장
대한약사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사법에 정해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16일 데일리팜이 주관한 제5차 미래포럼에서 쌍벌죄 도입에 대한 협회 의견을 피력했다.

박 부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쌍벌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쌍벌죄가 리베이트 척결의 유일한 기전이라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쌍벌죄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정책 경로를 통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먼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의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의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쌍벌죄의 지나친 적용은 의약품 유통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교류 및 정상적인 지원행위를 위축시켜 제약업체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 마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지역처방목록제출이 이뤄지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보험자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신설해 목록을 만들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또한 "포지티브 시스템의 엄격한 적용으로 과다한 보험약 목록을 정비하는 것도 제약사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의약품 거래 금융비용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박 부회장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를 하고 있는 약국은 처방약 선택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면서 "금융비용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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