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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 '초읽기'…공단, 변호사 선임 마쳐

  • 김정주
  • 2010-06-15 12:19:33
  • 법무법인 바른 낙점…이달 중 소장 접수될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과 관련,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다. 따라서 소장 접수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단은 그동안 법무지원실 전담 또는 전담 변호인단 선임, 법무지원실-대리 변호인단 분담 등 외부 대리인 선임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14일 법률 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단은 법무법인 바른과 일부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원료합성 소송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과 관련한 세부 일정을 협의중이다.

소송대상 32개 제약사 중 소가가 적은 2곳 내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특히 법무법인 바른은 공단의 원료합성 소송 대리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 주 내에도 소장이 접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전 품목이 아닌 부분적인 선임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약이 됐다면 소장 접수는 곧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혔다.

다른 법률전문가는 "소송이 무의미한 하위 2개사는 배제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현재 소송위임 계약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면서 "소송 일정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1000만원 미만대 소액 건을 포함한 32개 제약사 전체의 소송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도 "세부 내용에 포함된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예정 일정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세부 진행은 빠르게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달 내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지리했던 원료합성 소송이 곧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당사자인 제약사들의 대응 또한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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