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5:12:48 기준
  • 약가인하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규제
  • 제약
  • 등재

이원보 前 감사 "애꾸눈 의협, 집단적 린치"

  • 이혜경
  • 2010-06-09 11:21:31
  • 이 감사 회원자격정지 2년 확정…"법적 소송 고려"

이원보 감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이원보 前 감사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2년'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의원회 권고로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 감사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

또한 의협 정관과 제 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 권고 수용이 불가능하며 확정된 징계결정은 정관과 중앙윤리위 규정에 따라 집행진이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이원보 감사는 "처음부터 징계를 작정한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정관을 위배하지도 않고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하라는게 말이 되느냐. 애초부터 재심은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감사는 "(나는) 감사로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 내용은 누가봐도 비도덕적, 비윤리적,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었다. 정관위배 행위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항상 의협을 감시하는 내가 거북스럽고, 미워서 그런 행동을 했다것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감사는 "이전 집행부 시절부터 감사를 맡아오면서 혈혈단신 협회를 위해 일했다"며 "한쪽을 못보는 애꾸눈을 가진 의협이 집단적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묵언과 법적 소송 사이에서 갈등중인 상태이다.

이 감사는 "대의원총회 이후 한달이 지났고 관심 끄고 살아왔다"며 "그동안 조직에 애정을 갖고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감사로서 조직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결과는 현 상황이 말해준다"고 밝혔다.

그는 "미운 사람 내쫓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것도 못챙기는 의협이 되어 버렸다"며 "계속 이대로 갈지 냉소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법적 소송은 (내가) 의협이 제자리를 찾게끔 맞춰나야 한다고 느끼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원보 감사가 지난해 10월 15일 '2009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제하의 공문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부터이다.

이 감사는 장동익 前회장 위법행위와 전철수 前보험부회장 정관 등 위배행위가 윤리위 징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회원 징계관련 부분은 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고 회계 및 행정 업무는 의협 법제이사 소관'이라는 답변을 보냈으며, 이후 이 감사와 윤리위는 수 차례 공문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원보 감사는 2009년 11월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봉인조치했다.

당시 이 감사는 "정당한 감사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협회 정관 및 감사업무 규정을 근거로 윤리위 징계 관련 서류 등에 대해 봉인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리위는 "이 감사 행위가 감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 일탈하고 그로 인해 윤리위원회의 고유 권한과 업무를 방해하고 침해해 위원회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원보 감사가 소송 등을 통해 징계를 수용하지 않자 대의원회는 지난 4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원보 감사의 회원자격 2년 정지와 관련, 윤리위원회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발송했다.

따라서 대부분 권고안이 그동안 논란을 야기한 이 감사 징계건을 일단락 시킬 것이라 판단했지만, 결과는 징계 확정으로 논란이 잠식되지 않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