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법령 6월 공포, 10월 시행
- 최은택
- 2010-05-18 1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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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 원안통과…리베이트 급여삭제 고시 마련중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무사 통과했다. 정부는 내달 법령공포를 염두하고 있다.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열린 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공포,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6월 공포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바람을 얘기한 것”이라면서 “공포시기는 사실상 법제처에 달려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날 ‘6월 공포’ 언급은 나름대로의 자신감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은 청와대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인 데다, 복지부는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실무진들과 신속 심의를 위해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의견수렴을 마친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규제심사 요청서는 원안대로 신속히 통과됐고, 현재 법제처에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연동해 리베이트와 연루돼 두 번 적발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는 약가인하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과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따른 실질적인 사후관리는 2011년에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관련 고시가 시급하지는 않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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