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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한의사 88명 세무조사 착수

  • 강신국
  • 2010-05-18 12:00:37
  • 고액 비보험 진료비 현금결제 유도 의료업자 대상

국세청이 의사 88명으로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1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RN

주요 조사대상은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과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 현금거래분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음식업·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이다.

아울러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5명도 조상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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