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운영 병의원도 공공의료기관 지정된다
- 김정주
- 2010-05-11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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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전부개정법률안 12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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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181개만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됐던 것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되고 의료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고시, 이를 바탕으로 거점의료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관련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 되는 것으로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방향이 전면 수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착수, 오는 12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은 국·공립병원 181개 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 지원키로 했다.

어린이병원이나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의 활동으로 한정해 전체 2500여개의 민간 병원을 배제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 중요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에 기인하는 조치다.
한편 의료취약지·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에 참여해 국가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인 의무도 강화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하며, 회계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2년 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복지부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6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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