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간대 75건 진찰료 차등수가 사라진다
- 최은택
- 2010-04-19 16:35: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제도소위 결정…구간별 차등률 재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신 차등수가 구간별 감액률은 재조정된다.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19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등수가제도를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야간시간을 앞으로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처방 또는 조제건수가 의약사당 75건이 넘어 감액됐던 약 440억원 상당의 행위료를 더 챙기게 됐다.
대신 그동안 4분류로 돼 있는 구간별 감액률도 이번 참에 재정비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의약사당 75건 이하의 처방.조제에는 100% 행위료를 지급하지만,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로 건수대비 감액율을 적용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소위는 구간별 감액률 개선안을 일단 복지부가 마련해 다음주까지 각 단체와 소위 위원들에 통보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
구간조정은 재정중립을 전제로 한다.
소위의 이번 결정은 이달이나 다음달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이후부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는 폐지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차등수가 개선 공방 평행선…19일 재논의
2010-04-08 17: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