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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야간시간대 75건 진찰료 차등수가 사라진다

  • 최은택
  • 2010-04-19 16:35:20
  • 건정심 제도소위 결정…구간별 차등률 재조정

앞으로 야간시간에는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이 넘으면 수가를 감액하는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차등수가 구간별 감액률은 재조정된다.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19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등수가제도를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야간시간을 앞으로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처방 또는 조제건수가 의약사당 75건이 넘어 감액됐던 약 440억원 상당의 행위료를 더 챙기게 됐다.

대신 그동안 4분류로 돼 있는 구간별 감액률도 이번 참에 재정비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의약사당 75건 이하의 처방.조제에는 100% 행위료를 지급하지만,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로 건수대비 감액율을 적용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소위는 구간별 감액률 개선안을 일단 복지부가 마련해 다음주까지 각 단체와 소위 위원들에 통보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

구간조정은 재정중립을 전제로 한다.

소위의 이번 결정은 이달이나 다음달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이후부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는 폐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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