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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평가 연속 상위등급 유지시 진료비 가산

  • 최은택
  • 2010-04-09 12:01:59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가산·삭감 기준 명료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가 가감기준선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진료비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평가등급이 향상됐거나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진료비를 가산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 적정성 평가 및 급여비 가감지급 기준을 9일 개정 고시했다. 내년도 본평가 사업을 앞두고 진료비 가산 및 감액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등급 중 중간등급 또는 상하위별로 기준등급을 정해 가산 및 감액율을 정하거나 가감기준선을 정해 가산 및 감액율을 정한다.

심평원은 특히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등급 또는 가감기준선 등을 동시 적용해 진료비 가산 및 감액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등급 상향 뿐 아니라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상위등급 또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설정한다.

개정고시에는 또 가감지급 사업의 재검토기한을 2013년 4월30일까지로 명시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주중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본평가 사업 계획을 마련,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 초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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