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카드결제 하면 손해"…고객민원 발생
- 박동준
- 2010-04-07 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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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고객에 부담주지 말라"…약국에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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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무심코 수수료 부담을 언급했다 환자가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해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서울의 I약국은 최근 일반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말을 해 고객에게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약관 위배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확인전화를 받았다.

L약사는 카드 수수료를 인지하는 고객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감안해 다른 품목까지 구입을 한 고객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며칠 뒤 L약사는 해당 카드사로부터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에 부담을 줬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전화를 받고 당혹감에 빠졌다.
특히 카드사는 가맹점은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 뿐만 아니라 결제를 꺼리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약관을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약사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금융감독원 고발 등의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L약사의 설명이다.
현재 사건은 약사가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선에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L약사는 약국가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카드 수수료 문제와 맞물려 고객에게 스스럼없이 던진 한 마디가 민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약사는 "카드 결제로는 약국에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말을 하자 고객이 먼저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이냐며 다른 품목까지 구입했다"며 "약사와 고객이 웃으면서 지나친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L약사는 "신용카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봐 아마 카드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환자와 허물없이 말을 나누기도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L약사는 최근 카드 수수료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칫 고객들에게 이를 언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L약사는 "카드사에서는 결제 거부 뿐만 아니라 결제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약관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약사들의 속내를 고객에게 쉽게 내비치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카드사로부터 경고성 전화를 받더라도 당황하기 보다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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