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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화이자 '뉴론틴' 부정 판촉 인정해

  • 이영아
  • 2010-03-27 11:13:53
  • 손실금 4천7백만 달러의 3배 벌금으로 지불해야..화이자 항소 의사 밝혀

보스턴 법원은 화이자가 부정부패법 위반. 간질약 ‘뉴론틴(Neurontin)’을 부적절히 판촉했다며 4천7백만 달러의 손실금을 지불할 것을 25일 명령했다.

부정부패 방지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에 의해서는 손해액의 3배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라 화이자는 1억4천1백만 달러를 내야 된다.

판사들은 화이자가 뉴론틴을 승인 받지 않은 질병인 편두통, 양극성 장애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카이저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어줬다.

미국의 경우 의사들이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지만 제약사가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약물 사용을 판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화이자는 지난 2004년에도 뉴론틴의 불법적 마켓팅에 대한 책임으로 4억3천만원을 연방 정부와 주에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적절치 않다며 카이저 병원의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오프 라벨 상태로 뉴론틴을 지속적으로 처방했다고 화이자는 밝혔다. 화이자는 이번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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