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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시행령 입법예고…10월시행 강행

  • 최은택
  • 2010-03-21 12:00:26
  • 복지부, 내달 30일까지 의견수렴…고시개정안도 준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담겨 22일자로 입법 예고된다. 정부는 10월 1일 시행방침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요양기관의 구입금액 결정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두 건의 고시와 청구서식 등 개정고시도 조만간 뒤따라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2조 ‘비용의 본인부담’ 1항에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논란이 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내용은 24조 ‘계약의 내용등’ 3항에 담겼다.

약제에 대한 (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이 상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로 결정키로 규정을 변경했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은 상한가보다 싸게 보험약을 구매하면, 구입가에다 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의 70%를 합한 금액을 약제 급여비로 지급받는다는 얘기다.

환자들은 구입가를 근거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줄게 된다. 단 한약제는 상한금액, 치료재료는 구입금액을 상환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게 되는 제도”라면서 “병원.약국에는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70%를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을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는 의약품 거래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서되기 어려웠다”며 “새 제도로 유통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1일 시행될 전망”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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