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벌죄 법안 러시…이번엔 여당 가세
- 최은택
- 2010-03-19 12:29: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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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이하 벌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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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입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에게만 한정된 처벌 규정을 취득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뿐 아니라 수수한 의약사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인용했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토록 하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회에 제출된 쌍벌죄 입법안은 모두 다섯 개로 늘었다.
민주당 소속인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에 이어 여당 소속인 손 의원이 가세한 것이다.
앞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쌍벌죄 입법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쌍벌죄 입법은 조기도입 및 국회 법안 신속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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