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환자 복약 안내서 발행 의무화해야"
- 최은택
- 2010-03-19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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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적색경보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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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위험 가능성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복약 안내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 이하 건약)는 ‘의약품 적색경보 11호’에서 ‘이소트레티노인’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건약에 따르면 먹는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 심한 중증의 여드름에 쓰는 가장 효과 좋은 약이지만 태아 기형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도 악명이 높다.
이 약을 복용한 환자 90%가 경험하는 안구건조, 코.입안의 점막건조 부작용은 애교수준이며, 80%는 피부 박리나 구강.구순염에도 흔하게 노출된다.
심각한 부작용은 태아 기형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최기형성 약물이어서 가임여성이나 임산부, 수유부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된다.
또 혈액 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 지방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건약은 설명했다.
건약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약사들은 환자들에게 복용법과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약청은 환자들이 위험 가능성 있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복약 안내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약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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