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법안 4월 임시회서 우선심사 가능"
- 최은택
- 2010-03-16 0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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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리베이트 5년이하 징역 양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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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등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입법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15일 저녁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관행의 문제점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데 있다"면서 "게다가 (현행규정은)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받은 사람은 2개월의 자격정지만 받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의 행정처분은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게 상식인데 의약사, 의료인의 경우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영업사원들이 영업 압박때문에 자살한 경우가 생기는 등 리베이트를 단순한 불법적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더 나아가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꺾고, 국가경쟁력 약화와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온갖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안에서 제시한 처벌수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서 낮출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야당과 상임위원장만 참석한 자리였지만 이달 중 '원포인트'로라도 (쌍벌죄 법안을)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쪽에서는 법안이 밀려 부담스럽다고 얘기했지만 일단 논의는 해보자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번달 중 못하더라도 4월 임시회에서는 우선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부당금액의 50배 과징금을 물게하는 강력한 쌍벌죄 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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