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한방물리치료 급여 싸고 갈등
- 강신국
- 2010-03-09 0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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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영역 침범"…한의협 "밥그릇 챙기기"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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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포문은 의협이 열었다. 의협은 지난 4일 한방물리치료를 보험급여화 한 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기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의료인들은 면허범위 이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한의학에는 물리치료의 개념이 없다"며 "적외선요법, 온열요법 등 한방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는 현대의학의 원리를 차용한 것으로, 명백한 영역침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방물리치료, 영역침범 행위"…헌법 소원
의협은 "의사들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의사의 면허범위인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특히 의사는 물치사 고용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한의사에게는 이를 풀어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협을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의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한방물리치료 급여적용에 대해 의협이 진료영역 침범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급여화가 됐지만 의협이 영역침범 행위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보험급여 관련 고시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편익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국민건강의 발목을 잡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한의협 "허무맹랑한 주장…불법낙태 사술이나 하지마라"
즉 한방의료에서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은 주로 이학적인 자극인자를 이용해 경락과 경혈, 경피 등 인체에 이학적, 기계적인 기전을 일으켜 질병의 치료 및 건강 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방법으로 급여화가 됐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또한 "한방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침시술을 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양방의사들이 교묘히 흉내내어 'IMS'라는 미명아래 불법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체단속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선행해야 한다"며 "정부당국도 이 같은 양방의사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의협은 "국가시책에 반해 아직도 양방의료계 내부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낙태수술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과 함께 자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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