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엄격 적용"
- 이현주
- 2010-02-26 12:0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제약·도매에 공문 발송…기한내 보고 당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안내'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심평원은 또 지난해 의약품 공급업소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해 모든 거래내역을 정확히 보고해야하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사례가 있어 약사법령에 의거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공개했다.
이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공급내역이 기한내(매월 매출실적 익월말일까지) 누락없이 정확하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공문과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처분관련 조문을 첨부했다.
심평원측은 "그동안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기한내 보고율을 높이기 위해 전 제약·도매에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공급 허위보고 제약·도매 첫 행정처분 임박
2010-01-08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3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4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 9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10"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