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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미국계 제약사, 인천 영리병원 투자 추진"

  • 박철민
  • 2010-02-18 09:23:56
  • 민노당 곽정숙 의원 "제약사 병원사냥 본격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미국계 제약사 1곳과 헬스케어분야 사모펀드가 인천에서 추진되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제약사의 '병원사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제출 자료를 보면 미국계 제약사 1곳과 미국·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지난해부터 투자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해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병원 환자를 동원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은 숨기고 우수성만 부각시키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사모펀드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병원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병원과 민간보험사가 1:1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되면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거 외환은행 사태를 주도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이 병원 지분을 소유했다가 회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인천광역시와 서울대병원 및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 3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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