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에 행정처벌 3종세트
- 박철민
- 2010-02-16 12:06: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징역형·자격정지·과징금 부과…2월 국회 상정

국회에 계류돼 오는 19일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의 법안들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은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신설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써, 복지부는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최대 5년(또는 2000만원), 제공한 경우 최대 3년(또는 1000만원)을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의 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이다.
또한 행정처분도 현행 자격정지 2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이는 민주당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2개 의원입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찬성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 수수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된다. 최 의원은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안과 조율될 전망이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과징금 부과 수준이 5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병합심의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5배 수준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투명화 방안의 쌍벌죄 조항들은 모두 의료·약사법 개정 사안으로써 2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의료·약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국회, 쌍벌제·백마진 합법화 법안심사 착수
2010-02-16 06:58
-
"리베이트 받은 병원·의약사에 50배 과징금"
2010-02-05 06:59
-
제약-소비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시급"
2010-01-15 07: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10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