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자도 의약사 된다
- 박철민
- 2010-02-03 1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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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불안장애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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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모든 정신질환자가 의사와 약사 등 면허·자격을 취득할 수 없던 것과 달리 경증 환자는 제한없이 면허취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증상이 심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백은자 과장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정신질환으로 진단되면 면허취득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과장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이 경증에 해당되고 정신분열병 등이 중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후 시행령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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