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학수고대 고가 신약, 처방 병원이 없다
- 어윤호
- 2024-0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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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 시점부터 주목받는 신약들이 있다. 대부분 해당 질환에서 치료옵션이 없거나 부족하고 뛰어난 효능을 입증한 약물들인데, 비싸다. 이들 신약의 등장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간절한 보험급여 적용 촉구로 이어진다.
제약사의 급여 신청 시점부터 건상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등재 절차 단계마다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염원과는 달리 재정부담이 큰 신약들의 등재 과정은 보통 순탄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런데,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등재된 신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유전자치료제와 같이 해당 약의 처방을 위해서 갖춰져야 할 필수 제반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말이다. 등재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약이 랜딩된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손에 꼽힌다. 유례 없는 치료제고, 급여처방도 가능한데 말이다.
보험 삭감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치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다가 고가의 약값을 짊어지게 될까 두려운 병원들의 망설임 탓이다. 유통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약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로스(Loss)가 날 경우 상당한 손실금이 발생하게 된다.
사전심의제가 적용된 약물 역시 마찬가지다. 사전심의제도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로,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료제 투약 전, 적격 환자를 판단하는 사전 심사와 사전 심사를 통한 승인 이후 치료제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 심사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즉 약이 워낙 고가인 만큼, 투약 사례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얘기다. 사전심의제 약물 역시 응급상황이 존재하고 의사는 판단 하에 처방할 수 있다. 문제는 선 투약이 이뤄졌지만 급여 부적정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다.
병원과 유통업계가 손해를 무조건 감수하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과 염원이 모여 겨우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약들이다.
'위험분담'의 취지에 대한 병원과 유통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라,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 역시 제도권 안에 들어 온 약의 활용에 대한 의료현장의 망설임을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 '존재하지만 먹거나 맞을 수 없는 약'. 보건당국과 제약기업 그리고 요양기관 간 현실적 급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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