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전문직 기장세액 20% 공제 폐지
- 강신국
- 2010-01-12 12: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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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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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분부터 의약사 등 복식부기 의무사업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관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장세액공제 배제 = 복식부기 의무사업자인 의약사 등이 신규 개업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된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자(간편장부)의 장부 기장 유도라는 기장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약국은 직전 매출이 3억원 미만일 경우 20%의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이같은 인센티브는 사라질 전망이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의사 등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과태료로 부과된다. 올해 4월부터 적용된다.

포상금액은 미발급액의 20%로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의 한도제한을 뒀다.
즉 30만원의 의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15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다. 단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약사는 제외됐다.
◆부가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 오는 7월부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시 부가세과 공급가를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업소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입하거나 교체할 필요없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단말기 등 영수증 발급 시스템의 단순 조작만으로 세액과 공급가액이 구분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단 7월 이후 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지 않아도 패널티는 없다.
한편 정부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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