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점포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 강신국
- 2010-01-08 0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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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청, 재설대책 개선방안…약국가 "행정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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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7일 제설대책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즉 자연재해대책법 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 규정에 처벌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지난 2006~2007년 이른바 '내 집 앞 눈 쓸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방제청은 이에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폭설이 빈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내 집 앞·건물 주변 눈치우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하는 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선 약사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즉 자율에 맡겨할 문제이지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남의 K약사는 "손님들을 위해 약국 앞 눈을 치우지 않는 약사들이 어디에 있냐"며 "방재청은 이면도로에 쌓인 눈이나 빨리 치우라"고 반박했다.
수원의 P약사도 "100만원이면 중벌에 속하는 과태료"라며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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