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보단 제약 자율에 맡기자"
- 제약산업팀
- 2010-01-08 0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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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자정노력' 평가 주문…복지부, 의사결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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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약 내부 규약심의위 역할 성패좌우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자체 연구를 통해 조만간 일본의 리베이트 척결사례가 제공하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혜경 실장은 “일본에서도 60~70년대에 제약산업 리베이트 스캔들이 사회문제가 됐었다”면서 “한국과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강력한 제재가 실효성을 거둬낸 대표적인 사례”고 말했다.
여기서 동원된 수단이 ‘#쌍벌죄’ 도입과 리베이트 연루품목의 퇴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들이었다고 박 실장은 소개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도 설립됐으며, 제약단체와 도매단체 자율규약심의위원회에 공정위 직원이 파견돼 사후관리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데, 공정위 직원이 규약운영에 개입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새 공정경쟁규약도 바로 규약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어떻게 실현해 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외부위원 6명 중 5명이 정부측 대리인이라는 점이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3명)과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2명)에서 추천한 5명의 인사를 통해 양 정부기관은 간접적으로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소비자원과 건보공단 추천 위원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충실히 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의 규약준수와 리베이트 척결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높다. 제약협회 측은 “공정거래규약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해 윤리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논평했다.
실제 이번 개정규약은 제약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제출한 내용을 복지부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보완, 확정한 것이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제약사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이다.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 노력만으로는 한계, 쌍벌죄 도입 필수적"
그러나 이런 자정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리베이트를 받아왔던 의료계의 변화가 함께 경주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쌍벌죄’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대안이다.
데일리팜이 제약사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른 설문에서 영업사원들이 영업전장에서 수난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회사는 리베이트 정책을 없앴는데, 의사들은 현금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규약승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율규제한 사안은 재차 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공표했다. 제약업계에는 자율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협회에는 힘을 실어준 거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자율정화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내부 부서간 업무분장이 매끄럽게 일단락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근거가 되는 ‘자율협약’은 앞으로 보험약제과가 아닌 의약품정책과에서 관장한다.
다시 말해 의약품정책과에서 리베이트 제공여부 등의 위법성과 협약위반 여부를 모두 판단해 약가인하 처분을 시행토록 통보하면 보험약제과는 후속조치만 한다는 거다.
"협회 자율규제 사안, 약가인하 연동자제 필요"
하지만 아직은 업무가 완벽하게 분장되지 않아 제약협회 규약심의위원회 자율규제 내용을 약가인하와 연동시키는 것을 유예할 지 등을 판단하지 않았다.
김충환 과장은 “조만간 보험약제과, 공정위 등 관계자들과 숙의해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자율협약에 반영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 “4월1일 규약 발효 이전에는 모든 것이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회원사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준높은 규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업계와 협회가 스스로 자율과 자정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주문했다.
해법이 없어보이는 제네릭을 위해서도 시급히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 제네릭의 최대 무기는 가격이 싸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제네릭의 숙명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이 리베이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가격과 품질경쟁으로 승부수를 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도 이번 참에 털고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정부는 그동안 약제비 절감을 지상목표로 보험의약품 정책을 이끌어 왔다”면서 “하지만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제약업의 산업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리경영 풍토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공동의 자율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윤리학회 전 회장인 맹광호(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계와 제약계가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윤리경영 시대에 부응한 관계를 정립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자율적인 노력에서 해법을 찾자는 것인데, 중장기적 해법으로 눈여겨 볼만한 제안이다.
-맹광호 전 의료윤리학회장, "윤리경영 시대적 과제" #i1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선행과제로 ‘쌍벌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고받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특히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의료계에 대한 처벌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윤리학회 회장을 지낸 가톨릭의대 맹광호(67) 명예교수는 그러나 의료계와 제약계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윤리경영 시대에 부응한 문화적 토대를 정립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모두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 교수는 다만 몇몇 사례만으로 의료계나 제약계 전체를 부패집단을 매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한계 등 제반원인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맹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의료계와 제약업계간 불공정 ‘스캔들’이 2009년을 강타했다. =사회가 지나치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화된 사례로 의료계나 제약업계 전체가 다 부패한 것처럼 침소봉대한다. 왜 불공정한 판매활동이 이뤄지고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데는 인색하다. 특히 진료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데 정부를 설득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할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제약업계는 나름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반면 의료계의 노력은 눈에 띠지 않는다. =의료계도 나름대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 대학차원에서 부분적이지만 윤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대학문을 나서면 거기서 끝이라는 데 있다. 물론 의사협회에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걸음마 수준이다. 의료기술은 내부적으로 풀어가더라도 윤리적인 문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의사생활을 하면서 윤리적인 의료행위가 멍에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각성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 변화는 그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외국에서처럼 연수평점에 윤리점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볼만하다. -발전 가능한 대안을 짚어본다면. =자율규제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전문직단체나 업체의 자율정화와 노력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쌓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모두 희망이 있다고 본다.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지난해 미국 AMC는 제약산업과 부당한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덩치가 큰 사회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모여서 상호간에 지켜야 할 10개 항목의 공동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각자 자율적인 노력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관행으로부터 하루아침에 탈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제약은 제약대로 스스로 지켜나갈 원칙과 지침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크홀터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세브란스병원이 윤리지침을 공표했다. 좋은 본본기로 평가할 만한데. =좋은 일이다. 사실 의료계 내부에는 이런 흐름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나쁜 짓을 해온 것도 아닌 데 나쁜 짓을 더 이상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선언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다. 이성적인 방식으로 의료행위 전반에 걸친 윤리지침, 사회적 이슈사안에 대한 원칙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찾는 성숙된 자세가 요구된다. -KRPIA 규약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 규약은 규약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라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협회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책임자를 뒀다는 점에서 선전적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는 위원회 절반이상이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경영 모드가 정착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다룬 사례는 이슈가 된 금전적 거래관계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의약품 판촉에 있어서 과대광고나 판촉문 표시내용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판촉성격의 임상시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난해한 사안도 있었다. 향후 국내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이슈도 금전적 스캔들 문제에서 공정성 쪽으로 확장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척결 의료-제약 합의과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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