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수가 산정 도마위…"5개항목 이해 안돼"
- 박철민
- 2009-12-22 0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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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이규식 교수 "왜 의약품관리료 별도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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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관리료 외의 의약품관리료를 별도로 두고,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당연지정제가 부실 공급자의 보호막 기능을 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는 신상진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일 열리는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의약분업과 함께 부과되는 조제료는 ▲약국관리료(방문당) ▲조제기본료(방문당) ▲복약지도료(방문당)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의 5개 항목이다.
이 교수는 "조제수가를 5개 항목으로 나눠 정한 나라는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약국관리료가 있는데 왜 의약품관리료가 별도 보상돼야 하고 조제료와 조제기본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며 이를 의약분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그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91일까지 처방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일본은 조제기술기본료가 있으나 처방일수에 따라 산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에 따른 문제점으로 약국의 업무시간 또한 지목됐다.
이규식 교수는 "분업 전에는 아침이나 저녁시간, 그리고 주말에도 약국이 문을 열어 의약품 구매가 편리했으나, 분업이후에는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는 문을 열지 않아 일반의약품, 특히 비상상비약의 구매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연지정제가 거론됐다. 당연지정제라는 규제가 오히려 규제대상인 의료기관의 보호막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부당청구 등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많은 의료기관 등을 건강보험에서 퇴출시킬 장치가 부재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마련된 정책 제언에서는 국회 내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이 제시됐다.
이 교수는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국회 내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개혁과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방안을 강구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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