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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사큐어' 등 4품목 배수처방·조제시 삭감

  • 허현아
  • 2009-12-12 07:32:59
  • 요약
  • 심평원, 683품목 공개…4품목 추가·삭제

동아제약의 '렉사큐어정' 등 4개 의약품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두 알로 처방·조제할 경우 진료비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엠에스디의 '조코정' 등 5품목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월 추가·삭제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공개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품목 현황'에 따르면 11일 현재 심사 대상 품목은 총 683품목으로 지난달보다 4품목 늘어났다.

이에따라 동아제약의 '렉사큐어5mg'을 10mg 함량으로 처방·조제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방·조제료가 삭감된다.

또 하나제약의 '오코논서방정'과 '오코논서방정10mg', '오코논서방정10mg'과 '오코논서방정40mg' 함량 처방·조제시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나래팜의 '탈로다캡슐50mg,100mg', 보령제약의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20mg, 40mg'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는 저·고함량 추가·삭제 등 약제 사정 변경에 따른 조치로, 내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심사에 반영된다.

한국엠에스디의 '조코정20mg,40mg,80mg'과 한국파비스의 '카민산정125,250mg'은 고함량 미생산 사실 확인에 따라 이달부터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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