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기관·의약사 언론공개 검토"
- 이현주
- 2009-11-25 17:2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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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김충환 과장 "제약협 한계…정부에 제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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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25일 정책연구소 국제 심포지움 '일본의 의약품 유통개혁 성과와 한국의 과제' 토론에 나서 이 같이 밝혔다.
토론 패널로 나선 김 과장은 유통 투명화를 위해 부당 유통거래 조사대상을 요양기관뿐 아니라 제조업체, 도매상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약가 직권인하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 약사(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이어 의료인에 대한 제제 명확화가 김희철, 박은수 의원 등에 의해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아직 미추진중이라는 전제하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의료기관이 적발될 경우 언론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리베이트 제보의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김 과장은 "리베이트 제보가 직간접 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 이후 신종수법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리베이트 문제는 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운을 뗏다.
이어 김 과장은 "제약협회가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것 같다"며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또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익명으로 신고하되 핸드폰 또는 연락가능한 번호를 첨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국적사-도매 직거래 문제 관련법령 개정 예정
아울러 토론발표 말미에 김 과장은 지난달부터 불거진 쥴릭과 다국적사, 국내 도매간의 의약품 공급 애로사항을 예를 들며 원활한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쥴릭 아웃소싱제약사들과 국내 도매간의 직거래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회사와 도매간의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가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과장은 "이번 직거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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