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난동 처벌, 의료법 개정해야"
- 박철민
- 2009-11-24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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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안정적 진료환경 입법공청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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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폭행·난동 등에 대한 의료법 상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공청회'(주관: 전현희 의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를 검토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정 과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의 난동과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환자의 건강권과도 깊게 관련된 문제이다"며 "형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환자 보호의 측면에서 진료방해 금지의 내용을 의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폭행과 협박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결국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있다고 보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한 이유이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의 조사 부담을 덜어줄 필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알고 있는 내용을 누설한 사례가 많지 않고, 행정조사 기본법에 조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돼 있어 의료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의 의료인·의료기관 중복 제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과장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정지를,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의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의료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 과장은 "다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의료인이면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면 자격정지 처분이 불가능해 법적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만일 자격정지를 삭제하고 영업정지만 처분하도록 규정한다면, 의사의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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