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커브 급여결정…항암제 급여화 청신호
- 최은택
- 2009-11-19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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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자렐토'도 수용…타플로탄점안액은 기각
GSK의 말기유방암 치료제 ‘ 타이커브’가 급여적정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5월 재심의에서 기각된 후 1년반만의 성과다.
지난달 급여적정 평가를 받고 급여기준 심의를 위해 중앙심사평가조정위에 되돌려진 바이엘의 ‘ 자렐토’도 그대로 심의를 통과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19일 오전 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타이커브’와 ‘자렐토’, 산텐의 안약 ‘타플로탄점안액’이 이날 신규결정 약제로 급여적정 심의에 회부됐다.
급평위는 심의 결과 ‘타이커브’와 ‘자렐토’의 급여신청을 수용해 건강보험공단 협상에 넘기기로 했다.
‘자렐토’는 이미 지난 회의에서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급여기준을 점검한 것 이외에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커브’는 ‘재수’ 끝에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새 약가제도 시행이후 고형암 치료제가 급평위를 통과한 최초 약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소’, 머크의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등 고가라는 이유로 급여신청이 기각됐던 다른 항암제의 급여판정에도 청신호가 켜질 지 주목된다.
급평위는 또 ‘타플로탄점안액’의 급여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산텐은 한달 이내에 재심의를 받을 지, 가중평균가를 받아 약가협상을 진행할 지 결정해야 한다.
급평위는 이와 함께 싱코르비시세이트테크넬튬 등 싱코르코리아가 약값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21품목에 대한 조정신청을 수용해 공단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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