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만의 합명회사 Vs 일반인 투자 주식회사
- 강신국
- 2009-11-18 12:2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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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제출 약사법개정안 통과 서둘러야…연내처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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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인 투자가 허용된 주식회사형 약국법인 도입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재부 안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일반인의 약국경영이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같은 영리법인 형태지만 국회 제출안은 '약사만의 합명회사'를 기재부안은 일반인 투자를 허용한 '주식회사형 약국법인'으로 투자문호가 엄청나게 확장된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재부안과 비교해 보면 국회 제출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사회에는 최상의 카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서비스정책과 관계자는 "15개 전문자격사 중 약국만 유일하게 법인 허용이 안되고 있다"면서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8년이 지났지만 법인 허용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크지 않냐"고 말했다.
기재부는 헌재 판결을 정책추진 기반으로 일반인 투자를 허용하는 주식회사형 약국법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문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국회 분위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이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를 하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개회했지만 예산심사와 4대강 사업 등 정치쟁점과 맞물리면서 법안심사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정기국회 중점추진 법안에도 약사법 개정안은 빠져있어 올해 정기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7대 국회 때 약사만의 합명회사 도입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논란만 벌이다 폐기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어차피 약국법인은 허용을 해야 한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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