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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입원·외래 본인부담 경감…12월부터

  • 박철민
  • 2009-11-03 11:28:33
  • 요약
  • 국무회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의결

오는 12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급여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추가 재정소요액은 약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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