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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개정지침, 급여기준에 반영

  • 박철민
  • 2009-10-30 11:10:09
  • 요약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신종플루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 6판의 변경사항이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급여기준에 반영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급여기준에는 개정 지침과 마찬가지로 고위험군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임신부에 국한되던 고위험군 대상이 분만 후 2주 이내 산모로 확돼됐다.

또 만성질환자 항목에도 인지장애, 척수손상 등으로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가 고위험군으로 추가됐다.

처방기준에도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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