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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사기죄 적용 형사처벌해야"

  • 박철민
  • 2009-10-23 11:39:38
  • 한나라 심재철 의원 국감 질의…전재희 "허위청구 엄벌하겠다"

우리나라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많은 것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를 분석하고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질의하며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사기로 취급한다"며 "현재의 처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은 의원시절 2005년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 이사장은 현재 그 당시에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위치이다. 실천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부정청구를 사기(fraud)로 규정해 반사회적인 범죄로 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에 의해 벌금을 중과하고, '사회보장법'에 의해 허위청구로 정부에 손해를 끼친 자는 5000~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정부가 입은 손실의 3배 이상을 별도 부과하며 의료산업에서 퇴출 조치한다는 것이다.

특히미국은 국가보건의료부정청구방지협의회(NHCAA; National Health Care Anti-Fraud Association)를 설립해 전문적으로 부정청구 예방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부정청구신고 포상제와 부정청구방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FBI부정청구 방지 대책팀을 동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도 행정,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처벌을 엄격히 적용해, 1977년에 NHS내에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헌장을 별도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1988년 설립된 부정방지위원회(DCFS; Directorate of Counter Fraud Service)의 핵심사업인 반부정사업을 통해 모든 NHS(National Health Services)의 지방조직에서 부정방지 업무를 지원하고, 부정청구 전문교육기관(Portsmouth 대학의 형사법연구소)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1개월에서 10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의원은 "허위·부정청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징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련 전문가 양성, 신고포상제, 전담수사팀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약을 안 주고 줬다든지, 치료하지 않았는데 치료했다든지 하는 것은 엄벌하는 쪽으로 시정하겠다"면서 "요양급여 문제는 정 이사장으로 하여금 서면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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