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30만정 택배로 판매한 의약사 검거
- 강신국
- 2009-10-23 10:5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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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부경찰, 정신과 의사 1명·약사 3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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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짜고 향정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살빼는 약 '펜터민' 등을 전화 주문이 오면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1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의사 1명, 약사 3명과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75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L의사(50)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원으로 살빼는 약을 주문하는 부녀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허위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다.
또한 병원 부근의 약국 약사 3명은 향정약을 조제해 택배나 퀵서비스로 펜터민 20만정, 펜티메트라진 10만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의사는 약사 3명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으로 권유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계좌로 약값을 임급 받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의약사들은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향정 다이어트 약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공문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택배, 퀵서비스 회사 및 유흥종사자들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 향정약을 임의 조제해 판매하고 있는 병원, 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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