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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의료급여환자, 거점병원 직행

  • 박철민
  • 2009-10-22 20:37:18
  • 요약
  • 복지부, 신종플루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고시

의료수급권자가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되는 경우 1·2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치료거점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플루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이 돼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오는 2010년 3월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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