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연금체납 상위 10위에 약사만 6명
- 박철민
- 2009-10-20 10:07: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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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양승조 의원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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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체납한 전문직 상위 10위 가운데 약사가 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보험 특별관리대상자 체납현황'을 분석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전문직 체납자 5위부터 9위까지 모두 약사가 랭크되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약사 허모씨는 1304만원을 체납했고, 정모씨는 1295만원을, 홍모씨는 1269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소모씨는 1257만원을, 이모씨는 1216만원의 국민연금 보험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보험을 체납한 약사 6명 중 건강보험을 체납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해, 압류·공매와 같은 제제수단이 없는 국민연금 징수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압류·공매와 같은 제재 수단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연금공단은 강제성이 없기에 징수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며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체납자 현황을 익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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