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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심평원은 부속기관"…업무중복 설전

  • 허현아
  • 2009-10-12 16:20:43
  • 안홍준 "업무 지침 위반" vs 정형근 "보험자역할 양분 안돼"

건강보험공단이 무리한 현지조사로 요양기관이나 심평원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행태는 공단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정형근 이사장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 항목을 확대해 심평원과 업무중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약학적 판단을 결여한 환수 조치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건보공단 포괄적 전면적 현지확인 무리"

안 의원은 "보험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건보법 52조 83조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부득이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요양기관의 임의적 합의에 따라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공단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확인업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심사지침 등 의약학적 판단을 요하는 사례도 직원의 판단에 따라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앞서 종전 물리치료 실시기준 전면 적용, 의원급 정신과의료기관 진료내역 전수조사, 심평원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근무약사 인력 신고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마찰을 야기했다는 것.

안 의원은 "건강보험 핵심 기능은 복지부장관을 운영주체로 둬 가입자관리와 재정관리는 건보공단, 급여관리는 심평원에 위탁해 보험자를 이원화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에 위탁집행하는 현지조사 권한까지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정형근 "심평원과 병렬관계 아니다" 감독권 주장

정 이사장은 "심평원과 보험자 역할을 병렬관계로 보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은 공단 업무를 위한 하나의 부속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했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보험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심평원이 독립기관이지만 별개의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며, 보험자 기능을 이원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양 기관간 업무적 갈등이 국감장에서 새삼 표출되자, 복지부 측도 진화하고 나섰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법령상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분명한데 시행 과정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실무선에서 조정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에대해 "심평원장은 어떻게 대답할 지 궁금하다"면서 "심평원은 독립기관이지 공단의 부속기관은 아니라고 본다"는 개인적 견해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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