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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부당청구 내부고발 포상금만 3천만원

  • 허현아
  • 2009-10-12 08:34:12
  • 손숙미 의원, 3년 새 지급액 '9배'…1인당 362만원꼴

내부 고발 등으로 지급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이 최근 3년 사이 9배, 신고자 수는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중 지급 규모는 총 4억 5000만원(125명)으로 1인당 평균 362만원 꼴이다.

단위:개소, 천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5년 20명에 불과하던 신고자 수가 2008년 126명으로 6.3배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신고자수가 이미 126명을 기록, 2008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포상금 지급액도 2006년 1644만원에서 2008년 1억5420만원으로 9.4배 증가, 1인당 평균 362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부당청구금 3억6883만원을 환수당한 약국 1곳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3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단위:개소, 천원(2009년 8월 31일 기준)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제도로 쓴맛을 보고도 2회 이상 신고당한 요양기관이 8곳, 3회 신고당한 기관 1곳으로 나타나 보다 강도 높은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현재 전국 요양기관 수가 7만9706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신고된 406건은 0.5% 수준으로 미미하다”면서 “특히 의료기관 내부의 문제를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유도할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의 도입권고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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