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접종 86세 남성 심장마비 사망
- 박철민
- 2009-10-06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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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동일 로트백신 봉함봉인·사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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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귀가 중이던 86세 남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5일 오후 2시경 서울시 보건소에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귀가 중이던 86세 남자가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오후 3시30분경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신고돼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보건소에서 5일 동일 로트(Lot) 백신으로 접종한 2218명 중 429명에 대한 이상반응 발생 여부 조사결과, 감기증상 3명과 가려움증 1명 이외에 특이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일 로트 백신은 동일 조건에서 분병 제조된 백신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보건소의 동일 로트 백신의 봉함봉인과 사용 중단을 취하고 식약청에 긴급 백신 검정을 의뢰했으며, 이번 사례를 안건으로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국소적으로 주사부위 통증, 발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전신적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대개 이러한 반응은 경미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2일 내에 사라진다.
중증 이상반응으로는 하지에서 상지로 마비가 진행되는 신경학적 증후군인 길랭-바레증후군이 백신 100만도즈당 1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2005년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은 총 227건이고,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건에 대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 보상된 바 있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 3건의 사망사례가 신고됐으나, 역학조사결과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없고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전했다.
보상사례는 ▲상완신경총염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아나필락시스 ▲말초신경병증 ▲신경병증 ▲만성두드러기 ▲결절성홍반 ▲연조직염 ▲화농성근육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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