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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필수약 공급거부 사태 '도마위'

  • 강신국
  • 2009-10-06 10:13:37
  • 박은수 의원 "'리펀드만'으론 한계…제제수단 필요"

공부거부를 일삼는 다국적제약사 횡포에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6일 복지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글리벡, 푸제온, 노보세븐 등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들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공급 거부 등 환자를 볼모로 삼는 반인권적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보세븐의 경우 신약이 아니라 이미 보험등재된 약임에도 환율인상이라는 전례가 없는 사유를 근거로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약품공급을 중단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지만 복지부는 환자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노보세븐에 대해 경제성이나 유효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필수약제이므로 제약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향후 또 다른 제약사들이 공급거부를 무기로 약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사들의 공급거부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복지부가 부랴부랴 지난 6월 건정심를 열어 '리펀드 제도'의 도입을 대안을 제시하고 1년간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지만 필수약의 공급 불안정의 핵심원인은 제약사의 독점권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리펀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결국 이들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리펀드 제도의 특징상 협상과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핵심을 차지하는 약가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즉 리펀드제도 시행으로 인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진료비와 약제비의 비급여 비중이 높아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노보세븐 사례와 같이 다국적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제약사의 다른 약제에 대해 급여신청시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등재를 삭제하는 강력한 제제수단을 동원해 공급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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