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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대형병원만 이득"

  • 강신국
  • 2009-10-06 10:09:32
  • 박은수 의원 "의료비 상승·환자 쏠림현상 가속화" 지적

정부가 의약품과 병의원 방송광고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수·재벌신문의 광고수익을 보전해 주기위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재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등이 전문약 광고금지 폐지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의약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대가 커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은 당분간 보류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열린 14개 관계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수기반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될 경우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병원들은 상관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에 처한 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원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송광고를 내 보낼 수 없어 병원간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송광고 허용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과 병원간 유치경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중복투자 등으로 의료비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의료시장에 대한 대형병원의 독점화만 부추기고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한 정책을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통해 방송시장에 새로이 진출하고자하는 보수·재벌언론의 밥벌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의료비 절감은 물론 중소병원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방지해야할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직문유기"라면서 "의료분야의 방송광고 허용을 위한 복지부의 관련법 개정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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