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의사 모독하는 황당한 발상"
- 박철민
- 2009-10-05 08:49: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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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관료적 행정편의주의적 이익침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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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차등수가제를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한 발상" 및 "관료적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규정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급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의 불합리를 열거했다.
심 의원은 차등수가제 도입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 도입의 실제 목적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비가 12조9000억원에서 2001년 17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자 보험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 편법으로 시행됐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같은 의사면허증이지만 의원급의 진찰료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보다 초진시 11%~36%, 재진시 13%~47%를 낮게 지급하면서, 여기에 더해 의원급 의사의 진찰료를 건수에 따라 10%~50%(차등수가)를 감액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관료적 행정편의주의의 이익침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차등수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만큼 1년이 지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차등수가제도는 '의원'의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를 산출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진찰료)을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원에게만 해당되며 병원, 종합병원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도 도입의 목적은 1인당 적정환자 수를 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차등수가제도 하에서는 월 단위로 의사 1인당 1일 외래진료환자 수를 기본으로 75명까지만 100% 인정하고, 75명이상~100명 미만은 기본진찰료의 10% 삭감, 100명 이상~150명 미만인 경우 25% 삭감, 150명 이상이면 50%를 삭감한다.
이같은 차등수가제를 통해서 연간 삭감되는 진찰료는 2009년 상반기 기준 총 진찰료의 약 1.2%, 약 800억 원에 달했다. 삭감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이비인후과의원 3.7%, 소아청소년과의원 2.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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