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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에 타미플루 456캅셀 무더기 처방

  • 박철민
  • 2009-09-29 11:17:20
  • 원희목 의원, 처방현황 분석…"복지부 전수조사해야"

서울 강남구에서는 환자 1명이 타미플루를 무려 456캅셀을 처방받는 등 용법용량을 초과해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사람들이 4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9일 심평원으로부터 올 상반기 타미플루 처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6504명이 총 4만7045.66캅셀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1인당 7.23캅셀로서 처방자의 대부분(93.6%)은 10알 이하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것이다. 이는 1일 2회씩 5일간 투여하도록 한 타미플루의 용법용량과 일치한다.

그러나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사람이 무려 416명(6.4%, 총 9464캅셀)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2박스를 넘는 약 22.75캅셀을 처방받아 본인 복용분 외 12캅셀(약1box)씩 더 처방받은 셈이다.

특히 타미플루를 1인당 100알이상 처방받은 사람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한 의료기관에서는 1인에게 무려 456캅셀(약 45.5box)를 처방했고, 대구중구에서는 150캅셀(15box), 충남 천안서북구에서는 127.6캅셀(약12.7box)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타미플루의 과잉처방 우려가 현실로 증명됐다.

본인 복용분 외 과잉처방을 받은 사람들이 타이플루를 전량 복용했다고 복용하기는 어려워, 불특정 다수에게 타미플루를 나눠줬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무단 처방과 밀양시의회 의원들의 무단 처방에 이어 최근에 밝혀진 HSBC 은행의 타미플루 무단 비축 등 타미플루를 둘러싼 탈법·편법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 의원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원 의원은 "타미플루를 456알이나 처방 받은 것과 같은 사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타미플루 빼돌리기가 사실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 "게다가 이 자료는 신종플루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6월까지의 자료로써 6월 이후 타미플루 다량처방 사례는 처방물량과 건수에 있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원 의원은 "타미플루 부족으로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빼돌려 비축하는 행태가 일부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타미플루 다량처방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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