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약사회, 거점병원 원내조제 반발 확산
- 박동준
- 2009-09-26 23:23: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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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복지부 항의방문 등 논의…부산시약, 성명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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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해열제 등 5개 품목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면서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비록 신종플루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예외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약사 직능의 존재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회관 대회의실에서 분회장, 약국위원장,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약은 거점병원의 5개 의약품 원내조제 허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특히 서울시약은 결의문 채택에 그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직접 복지부를 항의방문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은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허용 확대는 약사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신종플루 확산방지 및 예방에서 약사 직능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해 절대 허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항의방문 및 시위 등 약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옥태석) 역시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성명서 발표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약 옥태석 회장은 "복지부의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는 의약분업 예외규정과는 또 다른 상황"이라며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예외조치가 늘어나는 분위기는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옥 회장은 "부산시약도 자체적으로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 채택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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