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후 2만3천품목 약가인하…8326억 절감
- 강신국
- 2009-09-23 16:38: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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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복지부 백서…재평가·실거래가 사후관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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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인하 양대 기전인 '약가 재평가'와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통해 제도도입 이후 총 2만3865품목이 약가인하 된서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도 총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23일 공개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백서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약가재평가를 통해 조정된 품목은 2002년 제도도입 이후 2008년까지 총 8207품목이었다. 이를 통해 총 4130억원의 약가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에는 총 1421품목이 약가 재평가 인하대상에 포함됐고 평균 17.2% 인하에 인하액은 812억으로 나타났다.
약가재평가는 최초 상한가 산정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등재 후 해당약품의 외국 7개국(A7) 조정평균가를 조사해 상한가를 조정하는 제도.
최근 존폐 기로에 서있는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9년간 무려 1만5168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제도도입 3년차인 2002년 총 1953품목이 실거래가 사후조사에 적발, 약가인하 규모는 1824억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총 346품목에 재정절감 추계액도 13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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