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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비약사 조제 등 약국 359곳 적발

  • 박동준
  • 2009-09-23 12:45:16
  • 무자격자 조제 103건·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도 56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상반기 약사감시를 통해 약국 103곳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은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도 56곳에 이르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가 가장 빈번한 약국의 불법행위 적발 유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상반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총 2만2207회, 2만612개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가 시행돼 359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약사감시 실시횟수에 비해 위반사항 적발 약국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위반행위 가운데 103곳(28.6%)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확인돼 약국가의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외에는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판매가 56곳(14.2%)에서 적발돼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의약품 혼합판매 26건(7.2%), 처방전 임의변경 16건(4.4%)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약국 등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기획 합동감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며 "무자격자 근절을 위해 기획 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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